강남3구는 거래의 절반 가까이가 증여
법인 아파트 매각 비율도 소폭 증가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 시행 전 증여 러시 해석

서울시에서 아파트 증여 비중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 시행이 되기 전에 증여에 나선 영향으로 해석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전체 거래 건수(1만2277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그 비중이 22.5%에 달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지난 7월(3362건)의 전체 거래 대비 증여 비중은 13.9%였다. 지난달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비중은 8.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서울에서 증여 비중이 높은 곳았던 곳은 송파구(45.1%), 강남구(43.9%), 서초구(42.5%), 용산구(33.9%), 강동구(30.2%), 영등포구(27.4%) 등의 순이었다.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평균 증여 비중은 지난 한 달간 43.8% 수준이었다.

이 같은 모습은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 시행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올렸다. 이와 함께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이들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 시행 직전에 증여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각 비율도 전달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4987건으로 전체 거래의 8.4%를 차지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 비율은 지난 6월 6.0%에서 7월 8.1%로 2.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줄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1164건으로 지난 7월 4330건 대비 73.1% 급감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275건에서 6월 8100건까지 늘었다.

이 같은 현상 역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투기를 위해 법인 형태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된다. 여기에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전체 거래 건수(1만2277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그 비중이 22.5%에 달했다.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전체 거래 건수(1만2277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그 비중이 22.5%에 달했다.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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