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내달 15일 열릴 가능성 높아
내부통제 부실 적용해 판매사 제재 수위 결정될 듯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지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위원회가 내달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펀드 판매 증권사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예정된 제재심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지 사태 안건을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달 금감원의 제재심은 15일과 29일에 열리는데 업계에서는 15일에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해 이번 사태의 조연으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이 우선 제재심에 오를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제재 수위는 그동안 드러난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제재심 이전인 이달 말까지 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의 등록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지 펀드의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운용사로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을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부 통제 부실을 적용해 기관 징계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까지 검토 중이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부실을 알아차렸음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나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 판매 은행들도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비교적 늦게 이뤄진 만큼 판매 증권사보다는 제재심이 늦게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