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이달 종료···10월부터 67%로 줄어
기업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밖에 없다”···노동자 “생존의 문제”
환노위 노사 요구 배제···21일 예결위서 수용 여부 결정

지난 8월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사당역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사당역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대학교와 기관 등에서 자판기를 운영하는 업체다.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지만 동고동락해왔던 직원 40명을 해고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 덕분에 직원들 고용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말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다음 달에는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밖에 없다.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직원들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강원도와 경남의 시외버스 일부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업주들이 10%의 자기 부담금도 부담이라고 해왔는데 이것이 33%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 연장은 버스 기사들에게 생존의 문제다.” (조중영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18일 일반업종의 기업들과 노동자 모두 고용과 생계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들의 시선은 이를 결정할 국회 예결위로 모였다.

일반업종 기업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기간은 이달 말 종료된다. 10월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의 67%만 지원된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했지만 90% 특례지원 기간 연장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코로나19 피해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간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왔다. 노동자들도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같은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간 연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정부의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 예결위로 보냈다.

다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최고 90%인 지원 비율이 다음달 67%로 하향되면 중소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민 통신비 2만원에 사용할 예산을 고용유지지원금 90% 비율 유지에 쓴다면 고용 유지에 효과가 클 것이다. 이 문제는 다시 예결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이 제한적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결국 환노위는 일반업종 기업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기간 연장 없이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환노위는 부대 의견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달고 예결위로 안건을 넘겼다.

노사는 오는 21일 열리는 예결위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이 연장 요청이 수용될지 기약이 없어 해고 사태를 우려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간신히 버티며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이 줄어들면 빚을 내거나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기간 3개월 연장에 1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전체 추경 규모 7조8000억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본다”고 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과 90% 특례지원을 상시적으로 제도화해 이어가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해고가 일어나면 타격이 크다. 특히 한국은 실업급여를 못 받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아 더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자체 연장에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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