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포함···서울교통공사·자치구 추가 소송도 예고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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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다. 결국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며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되면서 안 그래도 어렵던 민생경제는 더 깊고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경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이로 인한 거액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 추정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을 합하면 총 92억4000만원이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수감된 전광훈 목사는 재차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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