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사업장은 하청 근로자도 일하는 곳···사회통념상 용인해야”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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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해도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원청은 하청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로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하청 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을 장소로 삼았어도 용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김아무개씨 등 5명에 대한 업무방해, 퇴거불응죄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시설관리 용역업체 직원이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지부 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들로 2012년 6월 임금 단체 협상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자원공사를 압박해 용역업체와 유리한 협상 끌어내기 위해 수자원공사 사업장 일부를 점검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응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이들에게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집회 개최가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급인(수자원공사)의 사업장은 수급인(하청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으로서 하청근로자들의 파업이나 태업도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사회통념상 용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심과 대법원은 또 개최 행위도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아울러 소리를 지를 방식 등으로 대체근로를 저지한 행위 역시 업무방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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