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정안 이달 발의···산재보험 사각지대 특고 보호 강화 목적
노동계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복지···사업주 강요로 산재보험 가입 못해”
경영계 “사업주 보험료 부담 커져”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한다.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관련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특고 노동자가 부상과 임신 등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외에는 모든 특고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9년 기준 기존 9개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 조사자는 전체 대상자의 15.3%에 불과했다. 전체 산재보험 대상자 48만6000명 가운데 적용 제외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종사자는 7만4000명뿐이다.
이에 배달 노동자나 골프 경기보조원(캐디) 등 대부분 특고 노동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 음식 주문 급증과 이에 따른 배달 이륜차 운행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월∼4월 15일 기준 123명으로 전년 동기 보다 약 15% 늘었다. 택배 노동자 등의 과로사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사측의 보험료 부담과 보험 가입 인식이 낮은 점 등으로 카트 교통사고, 골프공·골프채에 의한 부상, 낙상사고 등이 발생해도 산재를 적용받지 못했다.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것은 사업주가 본인의 보험 부담을 꺼려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입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전속성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상용직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것과 달리 특고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씩 분담한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보험설계사들의 산재보험료는 1만원대 수준이다. 설계사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은 산재보험료 부담이 아니라 사측이 계약 과정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라며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 정책이다. 당연히 의무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환 대리운전 노조 위원장은 “20만명의 대리운전 기사 조합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사는 3명에 불과하다”며 “산재보험 가입은 임의가입 방식과 유사하기에 사업주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입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전속성 기준이 있기에 산재보험 가입이 저조하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특고 노동자와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가겠다”고 했다.
사업주들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강화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꺼려한다.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제한되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에 사업주들이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부 특고 노동자들은 산재에 가입돼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