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모 대표 강민서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검찰 “허위사실 및 논란 소지 표현 게시”···강 “허위 아니고 공익적 목적”

지난 7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양육비 감치 집행 못하는 경찰'의 관리ㆍ감독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양육비 감치 집행 못하는 경찰'의 관리ㆍ감독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양육비를 안주는 남성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신상을 공개하며 적은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 중 일부가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활동가는 적시한 표현이 사실이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활동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 강민서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게시됐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채무자 김아무개씨의 사진을 네이버 카페 양해모에 게시하면서 이름, 출생년도, 출신지, 양육비 채무액 등을 함께 공개했다.

또 “아들은 몸이 불편해 수술을 수차례 했지만 절대 외면하는 비정한 아빠” “평창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지만 양육비는 줄 돈 없는 파렴치한”이라는 글도 함께 게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스키강사 출신이 아니며,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검찰이 문제 삼은 표현이 허위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양육비 채권자이자 고소인(양육비 채무자)의 배우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게시했고, 고소인의 SNS를 통해서도 그가 스키강사로 활동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게시 전 고소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했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 또한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또 검찰이 사실여부를 판단할 때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했고, 명백히 허위라는 게 입증 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아울러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씨 변호인은 “문제가 된 표현은 고소인 진술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사실로 판명된다.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완전한 허위라는 증명 또한 없다”라며 “피고인은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고 개인의 이익이나 단순한 명예훼손을 위한 게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라고 말했다.

강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는 양육비 피해자로 21년간 양육비를 받기위해 여러 소송을 했다. 편모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겪은 피해를 다른 아이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개인이 한 것이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판사님께서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강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활동가 구본창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공익성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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