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 부회장 기소 여부와 별개로 조사 필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서 삼성증권 불법행위 발견 시 제재 불가피
삼성증권 측, 증권사의 일상적 업무 진행 불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회의실에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회의실에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삼성증권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삼성증권이 이 부회장의 검찰 공소장에 48회 언급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확보하고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금감원은 검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나 추가로 금융당국이 인지 및 조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의 검찰 기소 여부와 별개로 삼성증권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증권사는 물론 당시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계열사인 삼성증권의 PB조직이 동원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 측은 공소사실 자체가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고객의 보유주식과 관련해 발생하는 합병, 증자 등 이벤트를 안내하는 것은 증권사에서 상시 진행하는 업무라는 입장이다. 

또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사는 합병에 찬성하는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문사의 역할에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높게 형성되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하는 가운데 각종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런 일들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