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납부액 가장 많아···과학기술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원자력연구원 순
김예진 국회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 공개···“미이행 시 패널티 강화해야”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이 지난 3년간 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정부부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겨 기관에서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지난 1991년부터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시행돼 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정부문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다.
지난 2017년 226억원이던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이듬해인 2018년 289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경우 고용부담금이 415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부처 등 정부부문 공무원에 대한 의무고용을 미이행 기관 비율이 27.7%로 나타났는데 이는 3년 전인 17.2%와 비교하면 61%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690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비율은 44.9%로 2017년 44.3%, 2018년 43.4%로 40%대를 유지하면서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이 2.56% 미만으로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한된 공공기관은 20곳이다. 이 가운데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 재단법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 20개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은 13곳으로, 나머지 7곳은 지방공기업이다. 상대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비해 기타공공기관에서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국방과학연구소가 2018년 12월 기준 7억5800만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억1400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억21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2억2000만원, 국방기술품질원 2억1000만원, 주식회사 에스알 1억8400만원, 한국전기연구원 1억4400만원 순이었다.
또 20개 공표 대상 공공기관 중 상시 고용인원 100명 미만으로 부담금 납부를 면제받은 기관은 5곳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다”면서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의무고용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개발,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근무지원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원 뿐만 아니라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