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에 신청기간 9월7~14일에서 14~21일로 일주일 연장

지난달 26일 오전 여객기 운항이 무더기로 결항된 서울 김포공항이 한산하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전 여객기 운항이 무더기로 결항된 서울 김포공항이 한산하다. /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재입찰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 연기됐다.

9일 인천공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1터미널 면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신청 기간을 기존 9월 7~14일에서 14~21일로 연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번 입찰마저 유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제4기 면세 사업권 입찰에서 유찰된 사업권 전체 33개 매장을 대상으로 재입찰 공고를 냈다. 대기업 사업권은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은 2개(DF8·DF9)다.

앞서 인천공항 DF2(향수·화장품) 구역은 참가기업이 없어 유찰됐고, DF3·4(주류·담배)는 각각 롯데, 신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DF6(패션·기타)는 현대백화점 단독 입찰로 유찰됐고, DF8·9(전품목)는 낙찰 받은 중소 면세점들이 운영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지난달 재입찰 공고를 내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단서조항을 대거 추가했다. 인천공항은 재입찰 공고에 임대료 산정은 정상수요(지난해 월별 여객수요 기준 60% 이상) 회복 전까지 품목별 영업요율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고, 임대료 예정가격을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춘다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에선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됐고 글로벌 1위 면세 구역인 인천공항이라는 특성상 업체들이 이번 재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가장 중요한 면세업의 특성상 인천공항 사업권을 포기한채로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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