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억원 이상 수입차 비중 16% 넘어···역대 최고치
포르쉐 판매 늘어나며 고가 수입차 성장 이끌어···1~8월 포르쉐 판매 5841대로 전년比 83.7%↑
고가 수입차 판매 확대 배경에 대해 파이낸셜서비스·개소세 인하 등 꼽혀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수입자동차 시장은 오히려 성장했다. 특히 1억원대 이상 수입차 판매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질주하고 있다.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입차 업계 내 1억원 이상 고가 차량 판매는 2만7212대로 전체 판매의 16.01%를 차지했다. 국내 판매된 수입차 6대 중 1대가 1억원 이상인 셈이다. 이 중 1억원~1억5000만원대 차량은 1만9920대로 11.7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1억5000만원 이상의 초고가 차량도 7292대로 4.29%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 비중은 8.72%에 불과했으나 2017년 10.22%, 2018년 10.09%, 2019년 11.84% 등 꾸준히 성장했다.
올해 고가 수입차 판매가 늘어난 것은 포르쉐 영향이 크다. 1~8월 포르쉐코리아 판매는 5841대로 전년대비 83.7% 늘어났다. 포르쉐의 차종은 718 카이맨, 마칸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하면 모두 1억이 넘는다. 특히 올해 카이엔과 파나메라는 각각 1000대 이상 판매하며 포르쉐 성장을 도왔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GLE와 BMW X5·6·7, 아우디 A8·Q8 등 1억원 이상 고가 모델도 선전했다.
여기에 2억원이 넘는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초고가 브랜드 판매도 전년대비 170% 가까이 성장하면서 각각 200대가량을 판매했다.
업계에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고가 수입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데 대해 파이낸셜서비스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 폐지 등을 꼽았다. 또 수입차가 대중화되면서, 기존 수입차 차주들이 신차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상위 등급의 차를 고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벤츠, BMW, 아우디 등 프리미엄 독일 3사 브랜드의 경우 자체 파이낸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무이자 할부에 잔가보장형 저금리 프로그램 등으로 고가 차량 진입장벽을 낮췄다. 통상 수입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차량 가격의 일부를 선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할부로 내게 된다. 여기에 자체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 할인이나 무이자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초기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본인 경제력 대비 욕심을 부려 고가의 차량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소세 인하 한도가 사라진 점도 고가 수입차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소세 인하 폭을 70%에서 30%로 낮췄다. 대신 기존 소비세 감면 한도였던 100만원 기준을 폐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액 차량들이 이득을 봤다. 1억원인 차의 개소세는 상반기 400만원을 내야 했으나, 하반기 인하 한도가 사라지면서 3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차량 가격이 올라갈수록 개소세 인하 혜택은 더 커진다.
반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의 경우 혜택 폭이 줄었다. 가령 3000만원짜리 차량의 개소세는 원래 150만원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45만원으로 줄었다가, 하반기에는 105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소비자들이 신차로 교체할 때 기존 모델보다 상향 선택하면서 고가 수입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E클래스, 5시리즈를 타던 사람들이 차를 교체할 때 S클래스, 포르쉐 등으로 갈아타고 있다”며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경우 과시욕을 위해 벤츠, BMW 등 대중화된 브랜드보다 한단계 높은 브랜드를 찾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가 수입차 판매량에 허수가 섞여있다고도 지적했다. 고가차일수록 법인차량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고가의 수입차 대부분은 법인차로 회사 오너가 출퇴근용이나 가족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회사 오너가 고가 수입차를 법인으로 등록하면 구입비부터 세제혜택은 물론 보험·수리·유류비 등 모든 관리비를 법인으로 부담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국세청은 세무 조사 대상자 24명 중 9명이 법인 명의로 41대의 슈퍼카를 보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중 1명은 7대를, 2명은 6대를 갖고 있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정작 법인차 등록 분야는 모르는 척 넘어가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법인차는 출퇴근용은 금지시키고 업무용으로 제한해야 하며, 차종도 일반 대중차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