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아울렛 영업시간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다수 발의
코로나19로 상반기 직격탄 맞은 유통업계, 규제 강화에 우려 목소리

정부와 여당이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대형 유통업체 규제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망원시장을 찾아 쇼핑몰 의무휴업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코로나19와 비대면 소비 증가로 오프라인 점포 방문객이 줄어든 데 더해 대목인 주말 장사까지 의무로 접어야 하는 상황이 닥칠까 우려하는 것이다. 

지난 2일 이낙연 대표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쇼핑몰 의무휴일 도입을 서둘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등에만 적용되는 월 2회 의무휴업 대상 점포에 스타필드, 롯데몰 등과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형 유통업체 영업 및 입지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11개다. 이 중 이낙연 대표가 앞서 밝힌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담겨있다. 

홍익표 의원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 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지역으로, 이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록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현행 보존 구역 범위를 더욱 넓혀 쇼핑몰 출점을 더욱 까다롭게 규제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동시에 해당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가능케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출점과 의무휴업뿐 아니라 영업시간을 제한토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뿐 아니라 복합몰, 아울렛, 전문점에도 영업시간을 제한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대형마트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복합몰과 아울렛, 전문점은 오후 9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다. 

만약 위의 모든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은 월 2회 문을 닫아야 하고, 현재 밤 10시까지 운영되던 대다수의 복합몰도 운영시간을 30분 단축해야 한다.

소비경향 변화로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영업규제를 맞게 된 유통업체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업 경쟁 구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쟁이지 더이상 전통시장 대 대기업이 아니다. 그러나 규제는 여전히 과거를 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은 지난 5월 롯데몰 광명점으로 전환 오픈했고, 6월에는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도 문을 열었다. 다음달 7일 신세계 스타필드도 개장을 앞두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원칙을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대형몰 영업을 규제한다고해서 중소기업이나 전통시장이 살지 않는다. 복합몰 규제는 거시적으로 투자가 둔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7일 문 여는 스타필드 안성 조감도. /사진=신세계
다음달 7일 문 여는 스타필드 안성 조감도. / 사진=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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