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후 140일 만에 재수감···3천만원 보증금도 국가 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일 보석이 취소됐다. 보석 140일 만에 재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어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 금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등의 조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재판부에 청구하면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고 보석 취소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등본을 송부 받은 후 수감 지휘서를 작성해 전 목사 주거지에 있는 경찰서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담당 경찰서가 전 목사를 수감했다고 보고를 하면, 검사는 수감통지서를 작성해 법원에 통지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