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특활비’ 사건 재상고심···2개월 ‘관리배당’ 후 재판부·주심 정해져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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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대법원 재판 주심이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노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대법원은 지난 2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노태악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대법원은 이 사건을 같은 부인 대법원 3부에 ‘관리배당’ 했었다. 관리재판부는 상고기록 접수 후 주심 배당 전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의 본안심리전 ‘관리업무’를 처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검사의 상고이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해 정식으로 재판부와 주심을 정했다. 재판부와 주심 확정으로 본격적인 법리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한 조희대(63·13기)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간 주로 재판 업무에 매진해 온 정통법관으로 꼽힌다.

노 대법관은 지난 2일 파기환송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위헌·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노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영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노 전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당해 좌천됐다. 당시 승마협회 감사보고서에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최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에서다. '노태강 전 2차관 등 문체부 공무원에 사직 요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직권남용 및 강요로 포함 돼 있으나, 강요 부분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노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심 대법관의 형제 관계가 사건을 회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태악 대법관, / 사진=법원행정처
노태악 대법관, / 사진=법원행정처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 모두 433억여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감경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 개입한 별개의 사건(새누리당 공천개입)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래도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22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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