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면 그 자리에서 1억 원 웃돈…국민평형이 8억 원대에 실거래

천안의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부동산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천안의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부동산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정부의 부동산 다중 규제를 피해 최근 급격히 오른 천안 지역의 집값을 잡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천안에 16년째 산다는 한 직장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각하게 치솟는 충남 천안 집값 좀 잡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천안의 부동산 시세는 거품이 너무 심한 투기판 그 자체”라며 “투기과열지구 대상에서 빠진 천안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어 서민들은 집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년, 3년 전 대비 집값은 2배 이상 껑충 뛰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천안의 투기판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아파트 우선 공급 자격 기한 연장 등 청약 조건도 개선이 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기 목적으로 신청한 후 청약에 당첨돼 수억대 시세 차익을 얻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평생 전월세를 반복하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실거주 목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낙첨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천안에서 아파트 청약 때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

올 들어 천안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3.3㎡ 분양가는 950만∼1000만 원 초반대다. 지역에서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그 자리에서 1억 원 정도 시세차익을 얻고 전매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성성2지구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119대 1을 웃도는 등 올 들어 천안지역에서 분양된 모든 아파트가 높은 경쟁률로 완판됐다.

최근 급격한 상승세에 주요 아파트의 실거래가도 최고가를 경신했다. 천안 서북구 불당동 충남불당지웰더샵 전용 85㎡는 지난 7월 8억2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천안에서 해당 주택형이 8억원이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