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신뢰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공매도 논란 종식 시킬 수 있는 해법 기대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됐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은 전체 상장 종목들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오는 15일 해당 조치가 종료되는 날이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에 공매도 금지 연장을 택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공매도 금지가 연장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순히 연장된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에 지나치지 않는 까닭이다. 6개월이 다시 지나고 나면 또다시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한 번 맛본 공매도 금지의 달콤함을 급격히 불어난 동학개미 군단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에 연장된 6개월이라는 시간은 공매도를 보다 본질적으로 들여다볼 중요한 기간이 됐다. 공매도 제도를 폐지할 근거를 찾거나 공매도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양자택일인 셈이다. 아무런 대안 없이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면 또다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불신과 불만으로 국내 증시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공매도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매도 폐지가 답이 아니라면 숙제가 많다.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를 들어 투자자들에게 설득해야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는 인식을 개선된 정책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되돌려야 한다고 진단한다. 2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선 무차입 공매도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상당하다. 증권 시스템 상으로 이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게 입증된 영향이다. 이에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적발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필요도 제기된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를 위해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한 쪽에 혜택을 주거나 규제하는 방법으로 운동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업계 전문가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금융당국은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고 싶어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봐선 안 된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들의 근본적인 불신은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있지 않다”며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남용하면서 주가를 누르는 것에 대한 불만이 본질이어서 이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6개월 연장은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도 기회다. 행보에 따라 그동안 쌓였던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처럼 국내 증권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된 만큼 시장의 중흥을 위해서라도 이 6개월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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