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곳 중 78곳만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금융당국, 미제출 업체엔 폐업·대부업 전환 안내

P2P업체 전수조사 관련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P2P업체 전수조사 관련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마친 결과 전체 P2P업체 중에서 3분의 1만 등록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 심사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P2P업계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37개 P2P업체 중 78개만이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P2P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총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했으며 그 중 7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업체 중 78개는 ‘적정의견’이었으나 1개사는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에 한정해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3분의 1가량만 등록 심사 대상이 된 셈이다.

미제출업체는 영업실적 없음(26개사),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 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개사) 등을 사유로 들었다.

회신하지 않은 113곳 중 8곳은 폐업을 신고했으며, 나머지 105곳은 아예 응답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한정·의견거절’ 의견을 받았거나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폐업이나 대부업 전환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햐후 5년간 대부업·P2P업 등록 등이 제한된다.

현장검사는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제재·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미제출·미회신 P2P업체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자료제출을 한 번 더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 업체 중 P2P업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 신청한 업체에 한해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라 하더라도 신청인이나 대주주·임원 등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기관·금융감독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한 경우 등은 등록 신청이 제한된다.

기존 P2P업체는 내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의 영업은 미등록 업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으로 등록심사를 엄격히 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등록업체의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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