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이재용 타깃이었나” 의혹제기···최지성·장충기 등 임직원 11명 불구속 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이번 검찰의 기소를 두고 납득할 수도, 승복할 수도 없는 기소라고 반박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 등의 경우 증거·법리 등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1일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엘리엇 등이 제기한 복수의 관련 사건에서 법원판결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으로 판가름 났고, 합병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받은 상태서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 강조했다.

삼성바이로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입장이 수차 번복된 점, 12명의 회계 전문가들이 기준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법원 영장심사 과정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전문가와 일반인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서 10대 3이란 다수로 수사중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8건을 모두 존중했지만,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면서 “검찰이 내세운 내용과 증거들은 수사과정 및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서 철저하게 검토됐던 사안들에 불과하며,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검찰의 기소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앞선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면서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힐난했다. 또한 “합병비율 조작이 전혀 없던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같은 이유로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한 채 진행된 수사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적시했다. 또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이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며,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통해 결론이 도출됐다고는 하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지 하나씩 밝혀가겠다”면서 “삼성과 피고인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 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수사착수 1년 9개월 만에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김신 삼성물산 상임고문(전 상사부문 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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