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수사결과 발표···수사착수 1년9개월 만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지목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6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 합병,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해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불기소 한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연금과 합병 전 삼성물산 법인 등에 대한 배임 혐의는 적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등 실체적인 ‘나쁜 행위’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반면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할 경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지난 6월 26일 수사심의위는 심의위원 10대3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수사 중단 의견을 권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