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기일에 진행되는 경우 1/3도 채 안 돼
기일 미뤄진 물건 연말에 대거 풀릴 듯···아파트는 모수 많아 낙찰가율 낮아지지만 시세 준하는 수준 될 것

/ 자료=지지옥션, 그래픽=이다인디자이너
 내달 초 부동산 경매 기일 및 취소여부/ 자료=지지옥션, 그래픽=이다인디자이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되면서 대부분의 부동산 경매시장도 멈춰섰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지난 24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고, 법원 직원들에게 2주 기준 3일간 공가를 사용할 것을 주문하며 근무자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 경매11계를 포함 전국 총 10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총 7곳의 법원에서 입찰기일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하루만의 분위기는 아니다. 지난 24일부터 내달 초까지 예정된 경매일정 대다수는 모두 연기됐다. 법원 역시 사람이 다수 모이는 경매법정을 여는 것에 대한 확진자 발생 및 확산의 부담이 커서다.

현재로써는 다음 달 초까지의 일정을 취소해 둔 상태지만 휴정기가 끝나는 시점인 다음달 4일 이후 정상화될지도 미지수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1차 확산시기에 4주 가까이 법정이 멈춰선 바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적체된 경매물량이 연말부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경매가 멈춰 섰다가 재개된 4월에도 경매진행건수가 급증했다. 3월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법원이 휴정에 들어가면서 경매 진행건수가 3876건에 불과했지만 4월에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만3784건이 진행됐다. 입찰 열기도 달아올랐다.

일각에서는 소화되지 못했던 매물이 일시적으로 풀리는 시점에 경매시장에 진입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경매법정이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한 번에 많은 물건이 나오면 낙찰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낙찰가율이 떨어질 순 있어도,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등의 침체되거나 과열된 분위기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경매기일 중단 후 재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물건의 경우 현재 경매로 나오는 물건의 감정시기가 지난해 말 정도로 추정된다. 감정평가 시기 대비 현재까지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 100%대를 유지하더라도 과열이라 보기 어렵다. 시세에 준하는 수준의 평이한 정도라는 것이다.

오명원 지지옥션 수석연구원은 “경매물건이 한 번에 풀리면서 모수가 늘어나니 낙찰가율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경매를 결정하고 실제 입찰이 진행되기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과거 감정평가 시기 대비 시세가 높아졌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100%대를 유지하는 안정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매시장 내 업무·상업시설은 수도권 아파트와 달리 경매기일 연기에 따른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시장에서 아파트처럼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도 업무상업시설의 낙찰가율은 70% 내외의 낙찰가율을 보이다 4월부터 서서히 오르다가 6월 80%를 겨우 회복했다. 다시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 경기가 어려워 폐업하는 이들도 늘고 물건은 쌓여가지만 받아주는 이는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연구원은 “입찰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추세를 전망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6월의 80% 낙찰가율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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