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원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 기업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납품단가 인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청 기업의 손해 입증에 필요한 원청의 사업 자료에 대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켰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가 커 대금조정 활성화가 안됐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협상력이 큰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 원청 기업과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하청 기업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 단가 인하 약정을 체결했으나 납품 물량 변동 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납품대금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원청 기업에 대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도 도입하도록 했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의 입증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았다. 이에 피해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 입증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경우 분할 납부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5억원 초과로 낮췄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피해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피해기업의 손해 및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시키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쉬워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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