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확대 방침
“최근 전세가격 상승 관련, 새로 집구하는 분들에게는 송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월차임 전환율은 임차인의 전세 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 등 양측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인 4%를 적용할 경우,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꿀 때 월 40만원 수준인데 2.5%로 낮추게 되면 월세는 25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다는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의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최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도,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떨어지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전세 시장에 대해선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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