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00여회 투약하고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혐의···9월 10일 선고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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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채 전 대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또 4532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논고에서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범행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자백한 점, 다이어리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한 점, 병원장 구속에 크게 기여한 점, 여배우들이 피부 미용 목적이 아닌 재벌 2세인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시켜 오남용의 피해를 널리 알린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채 전 대표의 변호인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 금지하는지 알게됐다”며 “피고인은 지난 잘못과 나약함 등을 책망하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약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죄가 가볍지 않지만 이제 막 건강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간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서도 채 전 대표가 독신으로 지내며 애경개발 경영과 개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은 점,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린 점, 상담과 약물 치료로 금단증상 없이 건강이 좋아 진 점 등을 강조했다.

채 전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후회하고 반성한다. 지속적으로 치료와 운동을 통해 극복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I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장 김아무개씨, 간호조무사 신아무개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씨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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