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보험료 일부 부담···보증금의 0.099~0.438%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집주인 2년 이하 징역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정보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정보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개인 임대사업자와 세입자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부담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보험료는 HUG 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됐다.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담보대출 등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단독주택 보험료는 아파트의 1.3배다.

당초 없던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 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세입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또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자 HUG와 SGI서울보증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 51만명, 등록 임대주택 156만채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HUG와 SGI서울보증이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보험사에도 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전세매물이 씨가 말랐는데 임대인의 부담을 키우는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다양한 형태로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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