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호가 조작 등 처벌 강화 전망···이르면 연말 법안 시행 가능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이 최근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율을 감시·감독하는 범정부 감독기구도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법안 제정과 감독기구 출범을 추진하는 이유는 자행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의 악영향에 비해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제도와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로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있지만 14명의 작은 인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 이상거래를 점검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력 구조나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할때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최근 부동산 카페나 SNS 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각종 시장 교란 행위를 모두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꼽히는 ▲매매·전세가 담합 ▲호가 조작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기구는 해당 법안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고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인력 규모나 구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에서 대규모 파견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법안 발안 시기와 내용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새 법안은 이르면 연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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