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 열고 재판 절차 논의···약사법 위반 등 겹치는 혐의 상당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왼쪽)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왼쪽)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5개월 시차를 두고 각각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중복되는 혐의 부분에 한 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각 혐의별로 병합과 분리를 하는 병행 심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이 같은 심리 절차 계획을 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7월 기소됐지만, 이 대표는 5개월 앞선 지난 2월에 재판에 넘겨져 상당부분 심리가 진행됐다. 이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약사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이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는 대로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심리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가질 것”이라며 “이후 증인 신문이 시작되면 그때 병합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사 이아무개씨와 하아무개씨도 필요한 경우에만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가 이들 변호인의 의사를 받아들인 결과다. 의사 2명은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주고 이 전 회장으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각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을 미뤘다. 변호인들은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웅열, 약사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이 전 회장은 약사법·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신청해 품목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신장 유래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인보사 임상 시험을 진행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있다.

그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한화 120억원)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임상 중단과 인보사 2액의 성분,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 설명하고 코스닥 상장 시 거짓 기재한 뒤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 0달러의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 원 이상)를 부여한 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다.

이 전 회장은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차명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77억원 상당의 미술품 등을 구입하고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들이 2012년 7월부터 식약처 의약품 심사부서 공무원에게 자문 대가로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퇴직 이후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전 식약처 연구관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이우석 대표 역시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7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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