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30만원 이상 체납시 관허사업 정지 가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부과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3회·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일은 7일이다. 개정안 목적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따르는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낮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78.1%로 지방세 징수율 95.4%에 미치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있는 경우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관허사업은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건설업, 숙박업, 유흥업, 식품제조 가공업 등이다.

현행법은 관허사업을 하는 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3회 이상, 금액 100만원 이상, 이러한 조건 1년 경과 시 관허사업 제한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은 이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합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관할 구청의 체납액과 서울시 자체의 체납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으면 명단 공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도입했다. 체납처분(경·공매) 시 더 많은 배당 배분이 가능해진다. 채권 징수순위가 올라가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유인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체납자 재산 압류 후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별도 압류조치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