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금 반환·심사기준 강화·서비스 영역분리···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와디즈 개입 가능
크라우드펀딩에서 복제상품이나 하자가 있는 상품이 판매되면 플랫폼 기업 ‘와디즈’가 직접 개입해 환불해준다. 와디즈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심사정책을 강화하고 펀딩과 투자 법인 분리까지 검토 중이다.
4일 와디즈는 환불 정책을 강화하고 펀딩상품 구매자인 서포터 보호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책은 8월 내 시행할 예정이다.
와디즈는 펀딩을 여는 메이커와 구매자인 서포터 간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특성상 약속에 대한 명확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와디즈는 크라우드펀딩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펀딩에 참여하는 서포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했다. 와디즈의 새로운 서포터 보호책은 크게 ▲펀딩금 반환 범위 확대 ▲심사 기준 강화 ▲서비스 영역 분리로 나뉜다.
먼저 와디즈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펀딩제품에서 하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와디즈가 직접 펀딩금을 반환한다. 개별 제품의 하자에 대해 중개업자인 와디즈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서포터 불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펀딩 프로젝트 내 스토리 상의 표시된 광고 내용과 배송 이후 받은 제품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 대해서만 펀딩금 반환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단순 하자에 대해서도 와디즈가 직접 판단해 환불해준다.
최근 발생된 카피(복제상품) 논란을 근절하기 심사정책도 강화한다. 이 정책은 지난달 24일부처 이미 시행 중이다. 와디즈는 타사 제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유사한 제품 펀딩을 방지한다. 메이커가 자체 기획하고 개발한 내용인지 여부와 외관 심사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시제품 만으로 양산 자금을 미리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메이커에 대한 선정산 방식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와디즈는 강조했다.
또한 서포터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다. 먼저 판매 전 시제품만으로 진행되는 ‘펀딩’ 카테고리와 대량 양산된 제품을 주문 받는 ‘유통’ 카테고리를 구분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펀딩을 기존 전자상거래와 오해하지 않도록 정책과 서비스를 세분화한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이번 결정은 와디즈가 추구해 온 크라우드펀딩의 취지와 의미를 지켜가는 동시에 메이커와 서포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와디즈가 존재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생태계가 더 확고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와디즈는 리워드형 펀딩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이 와디즈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와디즈는 제도 마련이나 법인 분리 카드를 고심 중이다.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여러 서포터의 참여로 메이커가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펀딩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와디즈는 관련 문제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와디즈는 제품 및 서비스 기반의 펀딩 서비스와 자본시장법 기반의 투자 서비스에 대한 법인 분리까지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