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류 전 대표 상고 각하···2심 판결 최종 확정

경남제약 로고. / 사진=경남제약
경남제약 로고. / 사진=경남제약

경남제약이 류충효 전 대표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경남제약이 최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이 류충효 전 대표이사가 경남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7월 24일 2심 판결을 확정지으면서 류 전 대표의 횡령과 배임 사실을 확인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이자 반소(맞고소) 피고인 류 전 대표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두 소송에 대한 항소비용을 원고(류 전 대표)가 부담토록 판결했다. 

앞서 류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8월 경남제약을 상대로 22억원 퇴직보상금을 요구하는 퇴직보상액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남제약은 지난 2019년 6월 류 전 대표가 재임시절 수령한 특별상여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류 전 대표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두 소송은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2019년 11월 류 전 대표의 특별상여금을 횡령과 배임으로 판단하며 경남제약 손을 들어줬다. 류 전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8일 열린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경남제약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류 전 대표는 상고했지만, 지난달 법원이 해당 상고를 각하하면서 2심 판결 내용으로 사건이 최종 확정됐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사건에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경남제약은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제약은 지난달 관계사 라이브플렉스가 소유했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라이브플렉스타워를 410억원에 매입했다. 라이브플렉스타워에는 경남제약과 라이브플렉스 외에도 경남제약 관계사인 경남바이오파마와 경남제약헬스케어가 입주해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