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달 사이 분양권 웃돈 4억, 대구와 부산 2억↑
6월 대전 분양권 거래량 전달 대비 389% 증가

분양을 진행중인 한 사업장 견본주택을 겪은 수요자가 주택 모형도를 보며 분양관계자에게 단지 정보를 설명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분양을 진행중인 한 사업장 견본주택을 겪은 수요자가 주택 모형도를 보며 분양관계자에게 단지 정보를 설명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개월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연거푸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역시 분양권에서는 억 소리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무려 135대 1에 달했던 대구 빌리브스카이 전용 84㎡는 6월 8억3000만 원에 실거래 됐다. 같은 면적이 1월 6억4814만 원에 거래된 것에 견주어보면 2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같은 지역인 대구에서 내년 9월 입주 예정인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분양권도 억대의 웃돈도 붙었다. 정부의 7·10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사흘 뒤인 지난달 13일 전용 84.95㎡가 7억 원에 거래됐다. 5월 거래가보다 7000만 원 이상이 오른 것이다.

부산 분위기 역시 비슷하다.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달 6일 10억3550만 원에 거래되며 6월에 같은 면적 15층 거래가보다 한달 만에 2억 원 이상 뜀박질했다.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전용 84㎥도 10억7000만 원으로 6월 2억6000만 원 이상 올랐다.

대전의 거래가는 가히 무서울 정도다.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122㎡ 타입 분양권은 지난 5월 10억2400만 원에 거래됐지만 6월에는 14억4115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사이에 4억 원 이상 높은 값에 계약이 성사됐다.

실제 한국감정원 월별 거래원인별 자료에서 분양권 거래량을 보면 6월 분양권 거래량이 전달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대전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6월 3690건으로 전달대비 389%가 급증했다. 이어 부산이 7,565건(97.7%), 충남 2,621건(89.2%), 울산 461건(6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부동산 매매 규제로 인해 지방 법인이 던지는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던 것과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한 점을 노린 단기차익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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