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방문 기사·글 삭제 요구도
집합금지명령 영업장에 대한 보상은 없어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검색포털에 가게 이름을 검색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뒤로 가게 이름을 검색하면 확진자 이동경로에 관한 기사와 게시글에 가게 이름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수개월이 지난 일이지만 A씨는 미용실을 검색하다가 이런 기사를 접할 손님들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A씨는 “확진자가 다녀간 지도 오래됐고 이제는 그 확진자로 인한 코로나19 위험은 없는데 이런게 계속 검색되는 것이 영업에 큰 방해가 되는 것 같다. 삭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며 “가뜩이나 불안장애가 있는데다 확진자 방문으로 자가격리를 받으면서 심신이 나약해졌는데 이런 꼬리표까지 계속 달고가야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영업하지 못한 곳에 대해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언론 기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남은 기록도 지워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소독 등으로 폐쇄돼 손실을 본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손실보상금 청구 접수를 시작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손실보상금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유 재산에 특별한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5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3500억원 등 국비 총 7000억원을 확보했다. 보상을 신청하려면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손실보상청구서와 함께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정작 영업장들은 그동안 손실을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다 더해 여전히 기사, SNS 등에 남은 영업장 명 때문에 현재의 영업, 앞으로의 영업에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실 확인으로 방문을 꺼려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큰 관심을 모으면서 이들이 방문한 영업장명 등이 고스란히 기사, SNS 등에 노출됐다.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확진자의 동선 기록을 삭제했지만 그 전에 보도되거나 게시된 글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일반 영업장의 경우 언론에 언급될 일이 많지 않다. 기사를 통해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잘 없을뿐더러 정보 전달도 따로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영업장 이름은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보도된 기사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이라는 것에 해당 영업장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또 집합금지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을 중단한 업장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무기한 영업을 중단하며 손님과 회원을 잃은 고위험 다중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헬스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뷔페식당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다. 영업이 오래 중단되면서 가게를 내놓거나 폐업을 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금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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