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상 금지행위인지가 쟁점···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이 나서
넷마블 “부정행위 제재했고 계속해 모니터링···권역별 차별은 없어”
게임이 느려지거나 정지, 버벅거리는 현상(랙)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등 게임사의 낮은 서비스가 지속되자 모바일 게임 유저가 콘텐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나섰다.
27일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넷마블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킹오파)를 플레이해 온 유저 A씨는 최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콘텐츠분쟁조정은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넷마블의 낮은 서비스, 콘텐츠 제공 방법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킹오파 일부 콘텐츠가 5개월 가까이 끊김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많은 수의 유저들이 불법프로그램(핵)을 사용하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특정 상황에 그래픽이 일그러지는 현상 등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정적 공시가 없는 점, 국가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 점, 유료였던 뽑기 서비스가 수개월 뒤 무료 뽑기로 전환된 점 등 콘텐츠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킹오파에 약 350여만원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게임사의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이 전자상거래법에서 제한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자상거래법 제 21조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 등을 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를 상담한 이형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게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게임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텐데 ‘개선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만 한다면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별로 서비스에 차별을 두거나, 특정 기간에만 살 수 있다고 광고했던 아이템을 사후에 더 낮은 가격으로 재판매를 한다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거래를 한 것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A씨와 화난사람들 측은 킹오파 서비스 불만사례를 추가로 모집해 분쟁조정절차에 제출할 계획이다.
넷마블 측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실시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가 매칭이 되고 대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각종 버그 등을 악용하는 현상을 발견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일부 이용자들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넷마블 측은 버그 및 오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검, 모니터링을 했고 버그 및 오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잦은 버그 및 오류로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제공했다”며 “이용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가별 제공 콘텐츠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비스되는 지역 및 국가의 정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권역별로 게임 내용의 차이가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국적을 비롯해 어떠한 사유로도 이용자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