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법률 검토 필요”
우리은행이 하나은행에 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권고 연기를 신청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권의 라임 배상 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가가 권고한 라임자산운용 TF-1호 원금 전액 반환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답변 기한 연기를 금감원에 신청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좀 더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며 판매사에 100% 배상을 결정했다.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 등이다.
우리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권의 라임 배상 문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하나은행도 21일 우리은행과 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결과 수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의 배상 권고 연기는 배임 논란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100% 배상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은행들은 판매사보다 라임자산운용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상황이다. 금감원 권고에 따라 미리 배상한 뒤 라임자산운용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이번 배상 결정 연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배상 결정 여부를 연기하면서 다른 판매사들의 결정도 업계의 주목받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은 오는 27일까지 금감원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