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대책 불구하고 55주째 오름세 이어가는데다 상승폭 더욱 키워
집주인이 보유세 증가 부담 임차인에게 전가·임대차3법 부작용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정보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정보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 사진=연합뉴스

 

주택시장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셋값 상승세는 가팔라졌다. 2년 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를 주지 않고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진데다, 청약대기 수요자가 전세살이를 하며 대기하는 영향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현상이 커진 것이다. 특히 신규 분양예정 지역이나 역세권 신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상승폭(0.10%)을 뛰어넘음과 동시에 5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강남권에서는 강동구(0.30%)의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고덕 및 강일동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의 전셋값은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의하면 집주인들이 7·10 부동산 대책 이전보다 1억 원 가량 올려 부르면서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 전세는 호가 10억 원을 형성하고 있다. 강동에 이어 송파(0.26%) 강남(0.24%) 서초(0.21%) 등에서도 전셋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이처럼 신축 아파트 전세가격이 귀해진 것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전세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7·10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전세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3법 예고에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미리 올리는 추세다. 

6·17 대책을 통해 내놓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도 임대차시장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은 추후 2년 동안 구축 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정부는 신규공급을 늘린다고 약속했는데, 청약을 통해 주택마련을 하기 위해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임차수요로 남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은 항상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돼 왔다. 이번에도 임대보증금이 대폭 상승하는 등 임차인들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9%로 전주(0.11%)보다 완화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교통호재가 있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6·17 대책 후속조치와 다주택자와 단기거래 세금을 강화한 7·10대책의 영향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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