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고발사건 5개 접수···사망경위 파악 위한 통신영장은 기각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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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 관련 고발 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된 고발 5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사5부는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를 지휘할지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수사 정보 유출 의혹 당사자 중 하나로 경찰도 지목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앞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보가 안 나가도록 조사를 시작했고, 담당 수사팀에도 보안을 요청해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며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으나,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 등은 검찰에 피고소 사실을 알렸다고 의심받는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고발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은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망 경위만을 파악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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