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안감 악용한 범죄로 죄질 나빠”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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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를 선고받고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마스크를 팔겠다며 또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 소재 자신의 집에서 휴대 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뒤, 마스크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마스크 2340매를 판매하겠다’고 한 뒤 468만원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총 1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에 앞서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5회 동안 총 83만원을 가로챈 혐의 또한 받았다. 그는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거래 등을 통해 그 거래질서를 교란하면서 피해자들을 우롱한 것이다”며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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