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발 없었던 배임죄 등도 추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속여 팔고 관련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신청해 품목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신장 유래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인보사 임상 시험을 진행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한화 120억원)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임상 중단과 인보사 2액의 성분,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 설명하고 코스닥 상장 시 거짓 기재한 뒤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 0달러의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 원 이상)를 부여한 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 의사 2명은 결국 40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차명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77억원 상당의 미술품 등을 구입하고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들이 2012년 7월부터 식약처 의약품 심사부서 공무원에게 자문 대가로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퇴직 이후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전 식약처 연구관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관계자 3명에 대해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 2액 성분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