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7대5 찬반 팽팽···지사직 유지한 이재명 대권 행보에도 ‘청신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극적으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상대방 질문에 소극적으로 말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것(부진술)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다수 의견을 모았다.

전합은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5월과 6월 공중파 방송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였던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죠?”라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자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저희 어머니, 형님, 누님 등이 진단을 의뢰했던 것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는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며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이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검사사칭 및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발언했다”며 “전체적으로 ‘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헌법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1300만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께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파기환송으로 향후 이 지사의 대권 행보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한 상황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항마’로도 거론된다.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디자이너 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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