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서도 종부세 인상안 발표했지만 헛발질···신속한 법안 통과에 힘 쏟아야

노겨은 금융투자부 기자
노겨은 금융투자부 기자

 

부동산 관련 이슈로 나라 구석구석이 시끄럽다. 서울의 적잖은 아파트들이 신고가 릴레이를 펼치는데 이어 정치인의 고가 아파트 사수 이슈까지 겹쳤다. 6·17 부동산 대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7·10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 대책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건설을 위한 것이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을 시끌벅적하고 들썩이게 하는 사회이슈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도 이번 대책은 강력했다는 평이 이어진다.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의 종합부동산세를 두 배 가까이 올리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인 6%를 단일세율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2년 미만으로 짧게 보유한 집의 양도세도 30%포인트 내외로 대폭 올리고, 규제지역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매물유도 차원에서 시행을 내년 6월 이후로 늦추긴 했지만 시장이 받은 충격은 적지 않다. 여기에 8~12% 인상키로 한 다주택 취득세도 어마무시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번 대책의 상당수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개정을 해야 하는데 야권으로썬 목소리 내기에 이만한 소재가 없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면 실패에 부딪칠 수 있다. 이미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다 높이면 사지도 말고, 갖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건데 말이 되는가”라며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하는 미흡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유경준 의원도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선 만큼 10여 년 전 마련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하고 조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흘 전인 지난 13일 오후에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올라올 정도로 부동산 징벌적 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매번 대책발표 때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참 쉽지 않다. 내용을 뜯어보려 하지만 내가 겪는 사례 이외의 문제까지 하나하나 파악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보유한 주택의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 몇 년간 보유했느냐에 따라, 실거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제는 덧대고 보태어지며 정책이 바뀌는데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출규제는 또 어떤가. 땜질식 처방에 정작 관가에서 유관 행정업무를 보는 본인들도, 소위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도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만 나도는데 구겨지고 짓밟힌 체면치레는 해야 하지 않을까.

앞서 지난해 12·16 대책에서도 종부세 강화를 발표한 바 있지만 세법 개정안이 통과에 실패하며 정책은 제자리걸음이었던 일이 있다. 결국 계획안 무산으로 집값은 하염없이 올라버렸다. 이번 역시 국회 기재위와 법사위 통과가 유야무야 되다가 덧대어 쓸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게 되는 일 없도록 원만한 처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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