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종부세 납부 90%, 과표 6억 이하···투기 막기에는 역부족”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실제로 적용받는 개인 대상자는 20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을 근거로 2018년 기준 종부세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과표구간 94억원 초과)은 20명이라고 밝혔다. 94억~100억원 3명, 100억원 초과 17명이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 38만3115명 중 0.005%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이들 모두 다주택자 기준인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주택 이하(조정지역 2주택 제외) 개인은 3%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납부 대상이 이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 중 90%가 최고세율 대비 4분의 1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최고세율 6% 세금폭탄론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100억원 초과 구간의 개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198억5000만원(시가 284억원 수준)으로 인당 2억7800만원을, 94억~100억원 개인은 9800만원을 종부세로 납부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체 국민의 0.7%(38만31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는 종부세가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납세자의 73%인 27만8000명은 과표 3억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원)에 분포했고, 과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12억2000만~15억4000만원) 납세자는 6만5000명(17%) 정도였다. 6억원 이하 과표 구간에 전체의 90%가 몰려 있는 셈이다. 당시 과표 3억원 미만 납세자의 평균 종부세는 30만원이었으며, 과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평균 종부세는 16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은 상징성만 있을 뿐 전체적인 종부세 강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현재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주택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