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개월 중징계 앞둔 리더스금융판매 “행정소송, 여러 대안 중 하나”
DLF중징계 불복·키코 배상안 불수용 이어 타업권도 갈등···금감원 영향력 약화 우려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의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불복과 키코 배상안 불수용으로 연이어 자존심을 구긴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보험대리점(GA)과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일부 GA들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맞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형 GA 중 첫 징계 대상이 된 리더스금융판매(이하 리더스금융)가 징계 수위가 확정되기 전부터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실제로 리더스금융이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경우 향후 다른 GA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금감원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더스금융은 이사회와 사업부 대표 회의 등을 거쳐 금감원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각 사업부 대표들은 현재 소송 담당 로펌 선임 등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리더스금융은 지난달 1일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30억원, 60일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리더스금융,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GA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금감원 조사 결과 리더스금융은 작성계약(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잔여 절차가 남아 있어 징계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GA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결과도 금감원이 정한 제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GA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8653명에 달하는 리더스금융에게 영업정지 2개월은 폐업 명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리더스금융이 징계 수위가 확정되기도 전부터 행정소송에 대한 준비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리더스금융 관계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구체적인 징계 사안이 결정돼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러 케이스를 두고 고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행정소송도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만약 리더스금융이 실제로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조만간 GA업계 2위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한 징계도 결정할 예정이며 업계 전반적인 시장질서 문란 행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첫 징계 사례부터 소송전으로 번지게되면 전개 양상에 따라 향후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업권 전체에 대한 금감원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등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피해 배상 권고안을 불수용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행정소송 자체는 개인 또는 법인이 공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 없다”면서도 “다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금감원의 위상이 예전같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대리점까지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은행권과는 다른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감독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한 것도 문제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시장질서 문란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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