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펀, 투자금 돌려막기 혐의로 경찰 조사
팝펀딩도 554억원 규모 부실대출금 돌려막기
“일부 업체 불법 행위, P2P업계 전체에 악영향”

넥펀 대출잔액 및 연체율 현황./사진=넥펀 홈페이지
넥펀 대출잔액 및 연체율 현황./사진=넥펀 홈페이지

돌연 영업중단을 선언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넥펀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과거부터 P2P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돌려막기 행태가 법제화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도 계속되면서 P2P업계의 신뢰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찰과 P2P업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근 넥펀의 대주주인 넥스리치홀딩스 대표 A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넥펀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넥펀은 이런 돌려막기 방식으로 낮은 연체율을 유지해왔다. 지난 6월 기준 넥펀의 대출잔액은 255억745만원이며 대출건수는 1795건, 연체율은 0%다. 최근 5년간 연체율 0%를 유지해오면서 지난 5월에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겉보기에는 경영 상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속내에는 돌려막기 행태가 자리 잡고 있었던 셈이다.

돌려막기 사례는 넥펀뿐만이 아니다. P2P 업체 팝펀딩 역시 이날 검찰 조사 결과 550억원대의 부실 대출금 투자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방식으로 동산담보 대출을 운영해왔다. 팝펀딩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P2P 업체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동산금융 혁신 사례로 꼽힌 바 있다.

팝펀딩은 담보물 부실관리, 일부 차주 업체의 영업부진 등으로 지난 2018년 2월 145억원 상당의 부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관련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자 부실 대출금을 돌려막기로 상환했다. 그 과정에서 6개 자산운용사로부터 약 551억원, 개별투자자 156명으로부터 약 3억원 등 총 554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당국은 P2P업계가 그간 규제 사각지대였던 만큼 넥펀과 팝펀딩 외에도 돌려막기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P2P 업체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240여개 P2P 업체에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도 불법적인 대출 행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P2P업계 관계자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일부 P2P 업체에서 돌려막기 행태가 잇따라 발생하자 업계 신뢰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P2P금융 자체가 투자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몇몇 업체들에서 이렇게 사건사고가 이어지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업계 신뢰를 잃어버리면 신규 투자 모집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제화를 코앞에 앞둔 만큼 P2P 업체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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