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중기중앙회·소공연 "최근 3년간 인상으로 이미 큰 타격·고용지원금이나 차등적용 국회 건의"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 소폭 인상도 아쉽다는 의견 나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소 동결을 주장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아쉽지만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사실상 동결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해외 수출 감소를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최저임금 8720원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우리는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동결을 호소했다"면서도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단체도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불만을 가진 중소기업들도 있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경남, 경북 지역이 아쉬움을 호소했다.
대구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유 아무개씨는 “최근에서야 마스크 중국 원재료들이 수입되면서 이익이 나고 있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이 아닌 또 인상이 돼 개인적으로 아쉽다”면서 “특히 우리 지역은 코로나 피해를 많이 받은 상황이라 내년 인건비가 또 올라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부산에서 소규모 물류‧이사업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사 최 아무개씨는 “사무직보다 현장에서 트럭을 모는 계약직 기사 직원이 더 많아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인건비 비용이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며 “예상했던것보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아 다행이긴 하지만 부산은 건물 임대료도 높은 편이라 전반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이나 기업 지원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 고융유지지원금,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등이 거론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주휴수당이 의무화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이다. 이 정도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들다”며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곧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의견을 모아 전달해 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