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남은 여죄 엄정수사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엄벌 힘들어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는 남의 집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들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대상 중엔 태어난 지 6개월 밖에 안 된 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아이도 부모가 있었을 것이다. 성학대 내용들 역시 차마 글로 담기 힘든 수준인 것들로 전해진다. 손정우씨는 이 영상들을 유통하여 돈을 벌었다.
미국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이 손정우씨를 인도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했으면 최소 징역 35년, 최대 무기징역도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 법원은 아동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허나 우리 법원은 송환을 불허했다.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를 미국으로 보낼 경우 한국에서의 추가 수사가 힘들어져 수사가 ‘미완’으로 끝난다는 것이었다. 참 그럴 듯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공감을 사지 못했다. 미국 법무부는 실망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결정을 내린 판사가 대법관이 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고 수 십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손씨는 이미 한국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채우고 나왔다. 참고로 미국에선 아동 포르노를 내려 받기만 해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경찰은 범죄수익은닉 등 손씨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보고 ‘이제라도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바람 섞인 이야기와 외침들이 나오고 있다. 허나 이제 희망은 잠시 빼고 이성만 갖고 생각해보자. 손씨가 한국에서 엄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다들 사실 마음속으론 알고 있을 것이다.
법원이 설명한대로 한국에서 손씨에 대한 수사가 ‘미완’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한국에서 범죄수익은닉은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물론 여죄가 있거나 수사과정상 변수가 있지만 기본 형량이 그렇다. 드라마틱한 변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보통 한국에선 형이 깎이는 드라마가 펼쳐지면 펼쳐졌지, 그 반대 경우는 잘 나오지 않는다.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은 손씨에게 ‘그나마’ 엄벌을 내릴 기회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안 됐다. 손씨에게 적용된 ‘아청법’ 혐의에 대한 형량은 10년까지 가능했지만, 검찰은 3년을 구형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1년6개월로 깎았다. 아니, 1심에선 집행유예 선고 했었으니 다시 ‘올렸다’고 해야 하나. 이유는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해서 부양할 가족이 있다’ 등등이었다. 손씨는 선고 약 2주 전 혼인신고서를 냈는데, 이를 보고 재판부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인정했다.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손정우씨에 대해 엄벌을 해달라는 외침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따뜻한 한국 품에서 죄를 심판받을 것이다. 다만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법조계 판단처럼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길 바라는 것 정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