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혐의 중 친형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개만 유죄
2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이 지사 “헌법 위반”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1월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1월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대법원 판결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심리를 해오던 대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마쳤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2심 유죄)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 4가지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지시가 친형 강제입원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무죄라면서도, 이 강제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방송에 나와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이 지사 측은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그는 지사직을 잃는다. 다만 파기환송하면 이 지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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