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법위 등 내용 담겨
법원 판결·공정위 심의결과 등 새로운 판단기준·사례 등 반영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보다 객관화되고 구체화될 전망이다.
공정개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 7호에 명시된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심사지침에는 새로운 법원 판결, 공정위 심의결과 등에 따른 판단기준, 사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심사지침과 지난 2월 제정·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화했다.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가지급금·대여금 등) 거래·거래조건을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상품·용역 거래와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이른바 ‘통행세’(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규제 근거규정 신설 이전에 이루어진 통행세 지원행위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원주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직거래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도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회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통행세 거래의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했다.
해당 기준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도 상향조정됐다.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의 기준을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당지원행위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부당성 판단기준은 기본원칙에 법원판결 등을 통해 정립된 기준이 반영됐다.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하고, 공정거래저해 우려는 현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해 추상적인 위험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집행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지원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부당지원행위 성립여부와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해져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오는 8~9월 중으로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