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율 적용되기 전에 급매물 속출 전망···똘똘한 한 채 집중현상 가속화
세 부담을 대폭 늘린 7·10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보유중인 주택이 매물로 시중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매도하는 이른바 세테크로 인해 주택시장의 양극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책 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개략적인 종부세 상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소개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시세 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현재 납부하는 것보다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30억 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 원, 시가 50억 원 일 경우 종부세는 1억 원, 또 시가 75억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2억 원 정도다. 시가로 100억 원인 다주택자 종부세는 1억2000만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보유하는 것만으로 억대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게 버거워지는 만큼, 은퇴한 노령층과 같이 소득이 적은 이들은 매도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이들이 우선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외곽의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주택자의 경우 어떤 순서로 파느냐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진다. 다주택 보유 시 시세 차익이 큰 아파트를 먼저 매도했을 때는 중과세율(42%)까지 포함해 양도세를 내는 반면,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는 매도 시 실거래가 9억 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2주택 보유자일 때 양도차익이 적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은 절세 전략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시세 11억 원의 반포 소형 아파트 매도에 앞서 시세차익이 적은 시세 2억5000만 원 가량의 저렴한 청주집을 먼저 매도하면서 3억 원 가량의 양도세 절약에 성공했다.
법인을 옥죄는 규제도 나오면서 법인 역시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게 큰 부담이 됐다. 먼저 그동안 법인에는 종부세 6억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됐던 게 내년 6월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격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다 세 부담 상한도 없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법인은 현재 6억 원을 공제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새 제도가 적용되면 5억 원의 3.0%인 1500만 원을 종부세로 납부해야 한다. 모두 합쳐 15억 원인 주택 3채를 보유한 법인은 현재 공제 후 9억 원에 대해 1.3% 세율로 1100만 원 가량의 종부세를 내지만, 새 제도로는 공제 없이 15억 원의 6.0%인 900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결국 법인 역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주택을 일부 처분하는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큰데, 향후 상승여력이 있는 중심부 매물을 보유하고 비주류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절세방법을 활용한 매도가 많아질수록 비선호 지역의 주택시장은 매물이 늘어나며 가격 이 하방압력을 받지만, 서울과 같은 선호지역은 이전에 답습했던 대로 똘똘한 한 채 집중현상이 심화되며 양극화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나 법인이 당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내년부터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패널티가 증가함에 따라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는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연내 법이 개정돼도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돼 당장 매물이 쏟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매각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