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에 없는 12·16 대책 및 6·17 대책 모두 입법···대표 예가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12·16 대책,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 0.1~0.3%p 올리는 내용 포함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7·10 대책을 합친 것으로, 7·10 대책에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면 이전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입법 추진된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12·16 대책에 있었지만 7·10 대책에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내용이다. 12·16 대책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는 0.6~3.0%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한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6억~12억원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르게 된다.
대신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낮아진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이에 따라 60~65세가 부담하는 공제율은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