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액, 2015년 1조5059억원 기록한 이후 꾸준히 늘면서 2018년 2조원 넘겨
9억원 초과 주택 단타차익은 건당 5억4000만원 기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택 보유 후 2년 이내에 되팔아 차익을 거두는 단타 주택매매로 거둔 양도차익 액수가 2018년 기준 2조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당시 2조1820억원이었다. 거래 건수만 5만8310건이었다. 

2015년 단타 양도차익은 1조5059억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7년 1조9140억원을 찍은 이후 2018년 2조원을 넘기게 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9억원 초과 주택의 단타 차익은 2015년 건당 평균 3억1000만원에서 2018년 5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 9억원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의 경우 2015년 건당 2100만원에서 2018년 3300만원으로 늘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향후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으로 얻는 양도차익에 대해 7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뒤 매매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6~42%) 대신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서 20%포인트(2주택자), 30%포인트(3주택 이상)의 양도세를 더 물어야 한다.

다만 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단기 양도차익 환수,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