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 청탁금지법 위반·회계질서 문란으로 5명 징계
취재 쉬쉬하는 분위기 아쉬워···탄원인 보호조치 여부도 ‘의문’

소방서장을 포함한 간부급 소방공무원들이 의용소방대장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기사를 썼다. 공금 ‘가장 신용카드거래’(카드깡) 과정에 소방공무원이 개입하고, 근무시간에 체육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숙식제공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조사결과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4명의 소방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선물을 받은 공무원은 15명에 달했지만, 이 중 11명은 직무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했다.

4명 중 2명과 또 다른 공무원 1명은 카드깡을 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회계질서 문란)로 징계를 받았다. 근무시간 중 체육활동 역시 사실이었다. 다만 숙식제공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방 공무원들이 해당 숙소까지 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곳에서 숙박한 영수증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대상자 중 서장급 공무원은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감봉에서 견책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향후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4개월 추적 보도의 결과물이었다.

선물 가액이 작고, 개인적으로 공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재를 쉬쉬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서장급 공무원은 끝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분란을 조장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서글펐다.

청탁금지법 제1조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은 또 공직자의 의무에 대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를 공무원들이 망각한 게 아닌가 싶었다.

의용소방대 임원이었던 탄원인은 현재 해임을 당했다. 당사자는 위반행위 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닌지, 소방서가 자신을 적절하게 보호조치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해당 소방서는 탄원인의 해임이 법률에 따른 것이고 형식적·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자는 아직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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